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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주활발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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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최대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차로 출석요구서를 받음 이미 한참 지난시점.
  2. 2차로 출석요구서가 2장이 동시에 도착(같은날 제작된 출석요구서, 근데 날짜가 우편이 작성된 날짜보다 더 이전날짜, 말도 안되는 날짜가 찍혀있음)
  3. 바로 담당관에게 전화를 거니 총3차 불응을 하였으니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 이라고함
  4. 출석할 수 그 없는 날짜가 적혀있었는데 그게 무슨소리냐 하니 돌아오는건 답변이 아닌 협박

이런경우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도 판사가 영장 발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 수사에 관한 민원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2. 판사의 영장 발부여부는 그가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하다면 발부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원 제기 절차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수사에 응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발부를 담당하는 판사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발부될 가능성은 있고 이후에 그 영장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현재 수사관하고 연락해서 수사 일정을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영장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현재 수사관하고 연락해서 수사 일정을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