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석요구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최대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차로 출석요구서를 받음 이미 한참 지난시점.
- 2차로 출석요구서가 2장이 동시에 도착(같은날 제작된 출석요구서, 근데 날짜가 우편이 작성된 날짜보다 더 이전날짜, 말도 안되는 날짜가 찍혀있음)
- 바로 담당관에게 전화를 거니 총3차 불응을 하였으니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 이라고함
- 출석할 수 그 없는 날짜가 적혀있었는데 그게 무슨소리냐 하니 돌아오는건 답변이 아닌 협박
이런경우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도 판사가 영장 발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