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6.5시간 근무했을때 주휴시간 , 주휴수당 계산법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계산법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6.5시간 × 5일 = 32.5시간
8시간 × 32.5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6.5시간이 산출되고
통상시급 × 6.5시간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6.5시간 근무라면
(6.5 5)/40*8로 하시면 1주 주휴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6.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6.5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6.5시간*시급입니다.
5일 개근하면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6.5시간 주 5일 근무하다면 주휴수당도 6.5시간에 해당합니다.
1주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이 32.5시간이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에 비례했을 때 6.5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6.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씩 하루 6.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매주 6.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평균으로는 약 28.2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동안 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니 주휴시간도 6.5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6.5시간*5/40*8시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인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6.5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하루 6.5시간 근무 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 × 5일 = 32.5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32.5 ÷ 40 × 8 = 6.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은 시급 × 6.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