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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현명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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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보험설계사 소득 발생되면

2월부터 육아휴직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23년 초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23년 말~24년 초까지 몇개월간

보험설계사를 투잡으로 일을 했는데

보험 모집 수수료라는게 보험가입시킨날로부터

1년~2년 뒤 지급이나

간혹 유지수수료 이런식으로 지급 되는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0원에서 만원대 십만원대

많을 땐 2-300까지

다양하게 입금 될 예정인데

고용센터 담당자님과 고용보험 상담사님은

제출한 서류에

보험가입 날짜가 예전으로 찍혀있고

이 서류로 나중에 증빙이 될 듯 싶다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신지 확답을 못 들어서

영 찜찜해서요

받을 수는 있어도 이미 써버리고 나서

내년 연말정산 이 후에 갑자기

이게 소득 귀속 월로 따져 어쨋든 육아휴직 중

돈이 들어왔기때문에 안 된다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설계사 소득은 사업소득이긴 하나

법인대리점이라

매달 급여로 찍혀 월급날짜에 들어오는데

귀속월에 소득이 휴직 이전에 일한것에 대한

수수료를 늦게 받는 것인데도

소득으로 보고 환수나 지급제한이 걸릴까요

매달 어쨋든 급여나 육휴수당이나 돈은 들어오는거니 육아휴직 못 받는 달이 있어도 그러려니 해야하나 싶다가도 조금 억울해서요

이사 하기전에 돈 벌겠다고 했던 투잡때문에

환수 무서워서 맘 편히 휴직급여 쓰지도 못 하겠다 싶어요ㅠㅠ

저같은 경우 보신 노무사님 계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활동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