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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같이 부업으로 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자는데 계약서

친구와 같이 부업으로 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았능데 돈문제로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런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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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출자금액과 비율, 이익과 손실 분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동업계약이라고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계약서 작성시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동업 목적 기재

    2)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투자금 분담 규정(1:1 또는 7:3이든 등등)

    3) 사업운용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수익 배분 규정

    4)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문제(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

    5)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경우 사업체 재산과 수익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문제

    6) 기타 사항

    동업계약서는 노동법 문제라기 보다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 등에 동업계약서로 검색하여 예시자료와 블로그로 기재한

    동업계약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유튜브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근로계약의 문제가 아닌 동업계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구와 동업관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권하며 민사영역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업을 하기 위한 계약서는 법무영역에 질문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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