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주소지 변경 다 했는데, 사정상 주소지를 잠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본래 주소지로 변경해도 전세금은 보호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