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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인데 매매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전세를 연장했습니다.(만료일은 26년 7월입니다) 근데 집 주인이 집을 매매 중이라고

매매 희망자가 집 보러 온다고 하네요

만일 매매가 성사되고 매매 희망자가 입주한다고 하면

전세 중(임차인)인 저희는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전세 연장으로 살 수 있는건가요?

관련해서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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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 연장된 계약 기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고 매수인이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현재 계약 기간 끝나면 이사해야 합니다.

    별도로 새 소유자와 계약서의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매수하는 매수자는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기존 계약의 내용을 알고서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승계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넘기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대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매수자가 직접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므로 남은 계약기간은 계속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신규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니 신규 임대인의 계획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가 되어도 전월세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임대차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 만기까지는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변경은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에 있는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아야 하니깐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바뀌게 되어도 기존 계약에 대한 권리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면 현재 집주인이나 새로운 집주인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원하면 계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되도 매수인은 포괄양수라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대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매매되더라도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