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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라마카크269
장애인을 앞에두고 자기뜻대로 안된다고 병신이라고하는 조롱하며 경찰관과 같이있는데서 들었는데 고소하고싶은데 이에합당한벌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도 그 내용을 들었다면 바로 경찰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셨으면 되지만, 이미 그 상황은 지나셨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감정 표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인 욕설이라는 걸 고려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욕설한 부분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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