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후 연차 갱신일(회계연도) 이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소진으로 볼 수 있나요?
당사는 회계연도인 3월에 연차가 갱신됩니다.
3월4일자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 경우 2월 말에 연차를 당겨쓰기하여 마이너스 연차 이용 후 3월에 발생하는 연차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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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당겨쓰기를 회사에서 허용했으면 연차사용 중에 연차 발생일이 되면 그것으로 커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당겨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 사용 이후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될 때, 서로 상계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