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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왜가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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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후 연차 갱신일(회계연도) 이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소진으로 볼 수 있나요?

당사는 회계연도인 3월에 연차가 갱신됩니다.

3월4일자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 경우 2월 말에 연차를 당겨쓰기하여 마이너스 연차 이용 후 3월에 발생하는 연차로 커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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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당겨쓰기를 회사에서 허용했으면 연차사용 중에 연차 발생일이 되면 그것으로 커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당겨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 사용 이후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될 때, 서로 상계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