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 바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종사자의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종사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이라 보고 있으므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이 입증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