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중인데 아청물 시청을 처벌할때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안된다고 했더니 고의성이 없는지 증명하는 것은 피고의 몫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건 검찰의 몫이라고 알고있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