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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의성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나요 피고에게 있나요?

토론 중인데 아청물 시청을 처벌할때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안된다고 했더니 고의성이 없는지 증명하는 것은 피고의 몫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건 검찰의 몫이라고 알고있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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