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접 딥 계약하려 하는데.~!~!~!~!

주의할 점이나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나요???

아직 집 계약해본 적이 없어서요 ㅠㅠ

보증금 월세 이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진짜 몰라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다면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실제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가입을 위해서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필수적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이미 직거래로 집을 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무소에 계약 진행 및 중개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정한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계약내용과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분에게는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등에 일반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중개사비용을 들이더라도 중개사님의 도움아래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목돈이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향후 큰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시 오롯이 그 책임은 거래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의 도움이나 아닌 경우는 중개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안전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는지,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 보시는게 중요 합니다. 이 부분은 중개사 분께서 대부분 확인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한번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도 추가로 확인해 보셔야 하구요. 그리고 내가 건축물대장을 확인 하셔서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실제 주거용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입금 내역은 나중에 증빙을 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기간, 입주일, 주소, 임대인 정보가 나와 있을 텐데.. 이상이 없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라고 관리비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해두셔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시고 계약금, 보증금 ,잔금일 정도만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 부분을 가장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소유주와의 일치 여부와 등기부등본의 권리 관계입니다. 계약 장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그리고 정부24나 ARS를 통한 신분증 진위 여부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 당일 날짜로 갓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갑구의 소유주가 맞는지 살피고 을구에 과도한 은행 대출(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복잡한 빚이 얽혀 있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금과 잔금은 무조건 등기부상 소유주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만 이체해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국토교통부나 법무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나 표준매매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서 안에는 금액과 날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분쟁을 막기 위한 '특약 사항'을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상 권리 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약금을 배상한다"거나 "입주 전 발생한 보일러 등의 주요 시설물 고장은 소유주가 수리해 준다" 같은 구체적인 약속들을 문서로 남겨야 훗날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이후의 행정 처리도 잊지 말고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직후 즉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만약 매매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택거래신고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는 만큼 계약의 모든 법적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마음으로 모든 서류와 이체 내역을 교차 검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계약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소유주 일치 여부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실제 소유자와 작성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입주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약사항에 하자 보수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등을 특약으로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집을 보시면서 수압이나 구석구석 곰팡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잘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확인과 집주인 일치 여부 그리고 특약 사항에 내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