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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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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하고 퇴사 그리고 계약직으

계약직 2년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그 다음날 다른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주일 정도 하고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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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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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계약직 2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1주일간의 자발적 이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는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발적 이직만으로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주일 근무가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계약내용 불일치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계약만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