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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케첩

진심수상한케첩

26.01.16

에타에서 쪽지로 상대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투와 쓰는 글들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었는데

결국 에타 쪽지로 패드립을 한번 보냈습니다

혹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6.01.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타라면 온라인상인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