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로 소환 하는 건가요?

사건당시 투자사기가 의심되어 미리 수사기관 신고전에 은행에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은행측에서도 계좌정지를 해줘서 입출금이 막혔다고(불법투자금 확인됨) 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로 소환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에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죄(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아 허위신고로 소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님에도 은행에 신고하여 입출금을 정지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