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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순진한선인장
내내순진한선인장

원룸 중도퇴거 원하는데 집주인이 안된다네요 이게 막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지금 1년 계약을하고 월세 방 원룸에 살고있던중 군대를 가게되어 중도퇴거를 원한다고 새입자 꼭 구하고 나간다까지 했는데 1년 계약한거고 계약전에 미리 말도 안했으니 안된다네요 계약서에는 새입자 구하면 된다고 되어있어서 그걸 말하니 그래도 제가 지인을 데려오는거 아니면 부동산 껴서 알아보는것도 안된데요 이러면 대체 뭐라고 해야하나요? 이렇게 막는게 가능한가요? 법 조항 같은거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질문자님은 1년을 거주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대하여 중도해지 규정을 별도 약정한 바 없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것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임의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겠으니 계약서 내용대로만 이행을 해주시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따로 법조항이 있는 경우는 아니시며, 계약내용 대로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새 임차인을 구하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하지 못하도록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