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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룸 퇴실할때 임대인이 200만원 떼고 그다음날 준다고 합니다
전세금을이사당일날 주어야 되지 않나요?
전세보증금을 이사당일날 받는 방법이 잇을가요?
일단 내용증명보내도 그 다음날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 당일에 전액 지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를 떼고 안줄 이유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음날 준다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당일에 전액 지급해주지 않으면 하루 치 이자라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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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다음날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한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받고자 한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압박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임대인이 다음날 준다면 이를 즉각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