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공과금 정산완료해도될까요?

월세방 만료기한 전에 전기,가스 정산하고 임대인에게 정산서 고지해도될까요?

그리고 계약만료날은 무조건 대면으로 방에서 확인을 꼭해야할까요? 영상 녹화로는 대체가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과금 정산 시기에 관하여 법령이 따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계약에 특약이 없다면 만료 전에 전기, 가스 요금을 정산하고 정산서를 임대인에게 알려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정산 이후 실제로 퇴거하는 날까지 사용한 요금은 다시 정산되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반드시 대면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퇴거 시 방 상태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면 확인이 어렵다면 날짜가 표시되도록 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하고, 그 영상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 상태를 함께 확인받는 방법이 증거로서 유용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명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비대면으로 퇴거하실 경우에는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넘기는 방법과 보증금 입금 시점을 미리 문자로 합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도 시점과 공제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정산 이후 만료기한까지의 요금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정산을 미리 하시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2. 영상녹화로 대체를 할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거나 일방적으로 확인하여 주장하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