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끝나고 보증금 돌여줘야 할때

임대인입니다

2년 계약 끝난 후 묵시적 계약으로 8개월정도 지났고

20일 기준으로 이번달 말 계약 종료됩니다.

20일->30일 기간의 월세 계산하는 방법과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 확인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집 구석구석 살펴본 후 청구(?)해야하는 뷰분들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30일이라고 한다면 20일부터 30일까지의 월세는 일할 계산을 통해서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 해당월읠 일수 * 실제 부담 일수 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월세가 60만원 이라고 한다면..
    600,000 ÷ 30 * 10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0일치의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주시기 전에 시설물의 파손 여부, 벽지와 바닥 상태, 청소 여부, 관리비 등 납부 여부 등을 잘 확인하신 뒤 문제가 없다면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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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정산을 하게 될 경우 일할 계산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X 12개월 / 365일 해서 일할 계산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또한 집 상태에 대해서 노후화로 인한 거 제외하고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로 의한 파손 여부(벽지 등)를 파악해서 수리비 명목으로 협의를 해서 보증금등에서 공제 등 협의를 진행을 하시고 임대차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의 원복의무가 있으니 수리비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일 정도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를 365일로 나누어 1일 임대료를 계산한 뒤, 실제 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 등 개별 사용료의 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목적물의 시설 상태와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산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상품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직접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등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바로 반환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여부와 반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도 확인한 후 반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