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2년을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1년만 살고 나와야 할경우
남은 월세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내고 나온다.
나머지 금액을 다 내야 한다.
잘 합의해서 몇개월치만 내고 온다.
주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지불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는 납부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 중도해지는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헙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질문에서 말한 몇달치의 월세를 요구할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구체적인 손실범위가 정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계약해지가 안되는 상황으로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하고 당연히 그 사이 월세와 관리비등은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상대방과의 협의가 가장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적인 중도 퇴실의 경우 계약 만기일까지의 남은 1년 치 월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계약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방을 비우더라도 월세 지급의무가 있기에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차감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로 남은 1년 치 월세를 다 내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1.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가장 일반적인 관례)
• 부동산 시장에서 90% 이상 활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에게 즉시 사정을 알리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방을 내놓습니다.
• 월세 정산
새로운 세입자가 방을 구해서 들어오는 날(입주일)까지만 질문자님이 기존처럼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날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이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지불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먼저 깬 질문자님께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그대신 위약금 없는 중도해지 합의 및 남은 기간에대한 월세 등 부담을 없애는 개념입니다).
2.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 (위약금 지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몇 개월 치만 내고 나온다”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 빠른 보증금 회수가 필요할 때
방이 당장 빠지지 않는데,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급하게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일 때 주로 시도합니다.
• 합의금 조율
집주인과 대화하여 “공실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2~3개월 치의 월세(및 복비)를 위약금 명목으로 낼 테니, 지금 당장 계약을 종료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타협을 보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준금액이나 기간은 없습니다. 평균적인 공실기간을 감안하여 조율보시기 바랍니다.
• 주의점
이 방법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집주인의 선의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오는게 제일 흔하고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거나 하면 남은 월세를 다 내셔야 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몇개월치만 내고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협의되는 임대인은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퇴실 살 수 있습니다.
이 것도 임대인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의 임대차 계약을 한후 1년만 경과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측에서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는 임대인과의 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없으면 관행상 1~3개월치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 의사 통보합니다 (서면 권장)
남은 월세와 위약금 협의를 하거나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거나 합니다 (보통 1~3개월치)
남은 월세 전액을 무조건 내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몇 달치 위약금만 내고 나오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아니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월세와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나오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