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반반한오소리161
보이스핑사건으로 상대편이 고소를하여 저도 변호사를 사 소송중인데 상대편이 취하한다고 변호사측에 열락이왔네요~상대방쪽에 변호사비 청구가 가능한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형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호사비용을 고소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손해액에는 변호사비용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