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 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육가공 회사에서10년정도 근무했는데 손목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해서 일을 한달 정도 못 나갈것 같네요.산재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아무런 말이 없네요

이럴 경우 회사는 급여를 주는게 맞는지 궁금 하네요.한번도 무단 결근 한적 없고 부장으로서 남들보다 일찍 출근 하고 쉬는 시간도 잘 쉬지 않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일을 해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됬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처리되어 병가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업무상 질병)은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질병 휴가(휴직)을 신청하신다면 이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라고, 업무상 질병 판정을 못받으면 개인 연차, 결근 등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신청 후 승인이 된다면 휴업급여등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