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님이 사직서를 안 받고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퇴사하려면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2월 20일에에 4월 20일부터 사직하겠다고 얘기했고 사직서도 제출했는데 대표님이 절대 안 보내주고 사직서도 안 받도 수리 안할거야 하셨는데요.
“근로기간이 올해 7월까지라 너 7월까지 일하는 걸 원하니까 4월에 나가면 내가 소송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해셨네요 ㅋㅋㅋ 참 어이x
이제 퇴사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 제가 인수인계관련해서 대표님한테 얘기했는데 대표님이 “내가 원하는 건 인수인계 아니라 7월까지 일하는 거야”“…소송하겠다”라고 또…
제가 정해진 날에 그마두는 것 변치 않지만
사직서 안 받고 수리 안하는 걸 제가 무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