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
질문1.소정근로시간 ㅡ 즉 미리 약정한 시간이 무조건 주15시간이상인지 아니면 한주간 실제근로시간의 합으로 따지는지요
질문2. 주 소정근로15시간으로 정했을때 주휴가 3시간 인데요, 그런데 실제 주 20시간을근로했다면 주휴가 4시간인가요? 아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대로 주휴3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15/40*8시간*시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2)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겠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5시간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주휴수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3시간*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임금정책과-249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주휴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자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이란 1주내에서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하기 한 날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내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실제 20시간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한 15시간을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법취지에 부합할것입니다.
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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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15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실제 근무는 20시간 하였다면
여전히 주휴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5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미리 약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으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상시적으로 20시간을 했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