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재밌는고릴라
동생 명의의 오피스텔을 제가 매도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발급날짜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미리 받아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인데 이때 사용했던 인감도장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걸까요? 인감도장을 새로만들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제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란 놈이 보증금을 들고 도망갔던 적이있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동생명의 발급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생분이 날인한 위임장이 필요하고 동생분 신분증 사본, 동생분 인감도장등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가급적 계약 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 시에는 3개월 이내 발급 분을 요구하므로 너무 미리 받아두셨다가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는 매도인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거나 최근에는 정부24를 통해 전자발급용이 아닌 본인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동생이 직접 발급 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전달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은 새로 파서 등록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 명의의 오피스텔을 대신 매도하려면 일반적인 매도 서류에 더해 본인이 동생을 대신해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보통 매도인인 동생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므로 매수인이 결정된 뒤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너무 일찍 받아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부터 잔금 및 등기까지 기간을 고려해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월세 계약 당시 사용했던 인감도장을 반드시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생이 인감도장을 변경해 새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했다면 이후에는 새로 등록된 인감도장과 그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자체가 도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월세 세입자가 있다면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액수, 월세, 임대차기간, 미납 월세 여부와 함께 매수인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2억원이고 승계할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실제 잔금 정산에서는 이 보증금을 고려해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매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는 것도 동생이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한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명의자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수억원의 매매대금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꼭 본인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위임장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 일체를 대리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할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동생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대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매대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생 소유의 재산이므로 본인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과 보증금 문제로 과거에 분쟁이 있었다면 중개사와 잔금 법무사에게 사정을 미리 설명하고, 위임장에 대금 수령 권한과 임차보증금 처리방법까지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