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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명의의 오피스텔을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지금 동생이 오피스텔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대신 매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 매도인측이 챙겨야할 서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날인 필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대리인 도장 포함),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포함), 주민등록초본(5년간 이전 주소 포함),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 계약시 위임장 원본은 거래 상대방(매수인)에게 교부해야하고 사본은 대리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매도 위임장 양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목적과 형식에 맞게 작성하면되는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표시, 위임인 인적사항, 수임인 인적사상, 위임내용, 위임날자, 인감도장 날인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친동생 명의의 오피스텔이라도 소유자는 동생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질문자에게 매매계약 체결과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생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동생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인 질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소재지와 소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매매계약 체결·대금수령·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서류가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매도인인 동생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정보(예전의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생이 현재 어떤 이유로 직접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인지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없거나 지방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매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해외 체류 중이거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발급·작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기 전에 거래를 맡을 공인중개사와 소유권이전을 담당할 법무사에게 “소유자 불참, 친형제 대리계약”이라고 미리 알리고 계약일과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각각 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대리계약은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을 하는자(동생)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 자(형)의 경우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동생이 직접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친동생의 인감증명서(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와 인감도장,위임장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매매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동생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동생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대리인인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도장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위임장 원본과 동생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동생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기권리증, 초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