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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할미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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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저희가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 혜택을 받아서 제 단독명의로 집을 먼저 매입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은 완료했고, 계약금 납부까지 끝난 상태이고,

입주까지는 아직 3개월 정도 남아서 잔금치룰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상황이라

이제 대출 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마련중인데요

현재기준으로 제 순수보유 현금+주담대 대출액으론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예비신부와 차용증을 쓰고 1억 정도 돈을 빌려서 모자란 현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이제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1) [1. 자금조달계획]에서 [13. 총 합계]는 계약금까지 포함된 총 부동산매입가가 산출되어야 맞는거죠?

2) 예비신부한테 차용증쓰고 빌리는 돈은 [11. 그 밖의 차입금] 여기에 작성하는것 같은데 여기 작성란에 [그 밖의 관계 : ] 이 부분은 "예비배우자" 라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인" 이라고 작성해도 무방할까요?

3) [14. 조달자금 지급방식]에서 항목별 금액은 제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금액을 [15. 계좌이체금액]에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16. 보증금, 대출승계 금액] 여기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이렇게 3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 자금조달계획서가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 거래 자체가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매매금액을 기재하는것이 맞습니다

    ,사실대로 예비배우자라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질문하신 방식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총합계는 자기자본 + 차입금 등의 총합계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 차입금 등의 11. 그밖의 차입금에 금액 기재하시고, 그 밖의 관계에 예비배우자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 조달자금 지급 방식도 계좌이체 한거하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매도자에게 지급할 방법으로 계좌로 하실 경우는 15 계좌이체로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을 한 경우는 17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1. 자금조달계획]에서 [13. 총 합계]는 계약금까지 포함된 총 부동산매입가가 산출되어야 맞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총 합계액은 자기자본 및 차입금의 합계입니다.

    2) 예비신부한테 차용증쓰고 빌리는 돈은 [11. 그 밖의 차입금] 여기에 작성하는것 같은데 여기 작성란에 [그 밖의 관계 : ] 이 부분은 "예비배우자" 라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인" 이라고 작성해도 무방할까요?

    ==> 배우자(결혼예정)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등이 필요합니다.

    3) [14. 조달자금 지급방식]에서 항목별 금액은 제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금액을 [15. 계좌이체금액]에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16. 보증금, 대출승계 금액] 여기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서 상의 총 부동산 매입가를 산출해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예비신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 란에 해당 금액을 작성하여 정확한 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조달자금 지급방식의 각 항목별 금액은 실제 지급 방식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