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저희가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 혜택을 받아서 제 단독명의로 집을 먼저 매입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은 완료했고, 계약금 납부까지 끝난 상태이고,
입주까지는 아직 3개월 정도 남아서 잔금치룰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상황이라
이제 대출 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마련중인데요
현재기준으로 제 순수보유 현금+주담대 대출액으론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예비신부와 차용증을 쓰고 1억 정도 돈을 빌려서 모자란 현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이제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1) [1. 자금조달계획]에서 [13. 총 합계]는 계약금까지 포함된 총 부동산매입가가 산출되어야 맞는거죠?
2) 예비신부한테 차용증쓰고 빌리는 돈은 [11. 그 밖의 차입금] 여기에 작성하는것 같은데 여기 작성란에 [그 밖의 관계 : ] 이 부분은 "예비배우자" 라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인" 이라고 작성해도 무방할까요?
3) [14. 조달자금 지급방식]에서 항목별 금액은 제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금액을 [15. 계좌이체금액]에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16. 보증금, 대출승계 금액] 여기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이렇게 3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 자금조달계획서가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 거래 자체가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매매금액을 기재하는것이 맞습니다
,사실대로 예비배우자라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질문하신 방식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총합계는 자기자본 + 차입금 등의 총합계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 차입금 등의 11. 그밖의 차입금에 금액 기재하시고, 그 밖의 관계에 예비배우자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3. 조달자금 지급 방식도 계좌이체 한거하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매도자에게 지급할 방법으로 계좌로 하실 경우는 15 계좌이체로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을 한 경우는 17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1. 자금조달계획]에서 [13. 총 합계]는 계약금까지 포함된 총 부동산매입가가 산출되어야 맞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총 합계액은 자기자본 및 차입금의 합계입니다.
2) 예비신부한테 차용증쓰고 빌리는 돈은 [11. 그 밖의 차입금] 여기에 작성하는것 같은데 여기 작성란에 [그 밖의 관계 : ] 이 부분은 "예비배우자" 라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인" 이라고 작성해도 무방할까요?
==> 배우자(결혼예정)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등이 필요합니다.
3) [14. 조달자금 지급방식]에서 항목별 금액은 제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금액을 [15. 계좌이체금액]에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16. 보증금, 대출승계 금액] 여기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서 상의 총 부동산 매입가를 산출해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예비신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 란에 해당 금액을 작성하여 정확한 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조달자금 지급방식의 각 항목별 금액은 실제 지급 방식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