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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튼실한낙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 다리가 넘아픈데
특별히 다친것은 아닌데
요즘들어 다리통증때문에 일상생활하기가 힘들지경인데 무슨방법 없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겨계질환의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자세,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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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학 / 건강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리가 아픈 것이 하는 일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