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다리가 너무아파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 다리가 넘아픈데

특별히 다친것은 아닌데

요즘들어 다리통증때문에 일상생활하기가 힘들지경인데 무슨방법 없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겨계질환의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자세,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학 / 건강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리가 아픈 것이 하는 일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