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딱 채우고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8월1일에 입사해서 8월 31일에 퇴사 했다면 연차가 8.31에 발생하나요? 9.1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시 퇴사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1일에 입사해서 8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하고 1일을 더해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8월 31일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 1개월만 근무한 경우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9/1까지 근무해야 연차 1개 생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한달을 채우고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8.1~8.31까지 근로하였다면 한달은 채워졌으나 9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8월1일에 입사해서 8월 31일에 퇴사 했다면 연차가 8.31에 발생하나요? 9.1에 발생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여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는 다음날 발생합니다. 즉 8월 1일 ~ 8월 31일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9월 1일에 발생하는데, 8월 31일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8월1일에 입사해서 8월 31일에 퇴사 했다면 연차가 8.31에 발생하나요? 9.1에 발생하나요????
→ 9/1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9/1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31.까지 개근했다면 9.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9.1.에 퇴사하면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개월 일하고 그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아 발생하므로 9.1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합니다. 8.31 퇴사시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하면 다음날 발생합니다.
9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