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 반품 물건 관련 민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1번가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보낸 지 1년 정도가 되었으나, 반품도 하지 않고 구매확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배송 상품으로 반품 불가에 대해 알렸더니 이에 불응 하였고,
추후 저희측에서 물건을 반품하라고 하였으나 반품도 하지 않고,
구매확정도 하지 않는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민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나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국 민사 절차에서는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객이 반품이나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판매자 보호 정책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