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5월중순부터 한 달 반 동안 a라는 카페에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카페로7월초에 근무지 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a와b는 사업자가 다르다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고 다시 수습3개월을 갖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b라는 카페에서 약9개월동안 근무를 하다가c라는 한옥호텔로 올해 3월 초에 근무지 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a와c는 사업자가 대표가 급여를 지급해주고 b는 대표의 와이프가 월급을 지급해주었습니다 토탈 근무일수는 1년 반정도 되었고 만약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 이동은 예고 없이 이동 하루전에 통보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