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5월중순부터 한 달 반 동안 a라는 카페에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카페로7월초에 근무지 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a와b는 사업자가 다르다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고 다시 수습3개월을 갖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b라는 카페에서 약9개월동안 근무를 하다가c라는 한옥호텔로 올해 3월 초에 근무지 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a와c는 사업자가 대표가 급여를 지급해주고 b는 대표의 와이프가 월급을 지급해주었습니다 토탈 근무일수는 1년 반정도 되었고 만약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 이동은 예고 없이 이동 하루전에 통보로 받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사업장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사, 재무 및 회계 등의 독립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의 쟁점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a,b,c 전부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 간에 특수한 관계(가족)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다른 한 원칙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전적 시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하나의 사업경영담당자가 모든 사업장을 통할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이동은 단순히 사업장 이동에 불과하므로 각 사업장에서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2. a + b + c 회사가 각각 별개의 사업체이고 각각의 장소도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체가 아니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그러나 최초 고용한 a사업체 또는 b사업체 사용자 지시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변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해 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4. 계속 근로로 인정 받으려면 월급을 하나의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 지급한 경우라던지 + 하나의 사업체 소속으로 4대보험이 1년 이상 계속 가입해 있던지 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연속적인 근무지 이동이라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다르거나 대표 부부가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합산 또는 단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재작성과 수습기간 재설정만으로 기존 근속기간이 자동 초기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 퇴사 여부, 고용, 근속 승계 내용을 계약서와 이동지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지급을 거부하면 근무 경위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지급기한인 원칙적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정확한 입사·이동·퇴사 예정일과 주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