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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기본근로 급여만 보전되나요?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 한 날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하루 삭감 후

기본근로 8시간만 보전되나요

아니면 총 근로 10시간 보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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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 근로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연장근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므로 8시간 분만 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대 8시간까지 부여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8시간까지 보전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 하루 삭감 후

      기본근로 8시간만 보전되나요

      아니면 총 근로 10시간 보전되나요?

      [답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아닌,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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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는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8시간으로 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8시간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기본적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