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기본근로 급여만 보전되나요?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 한 날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하루 삭감 후
기본근로 8시간만 보전되나요
아니면 총 근로 10시간 보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 근로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연장근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므로 8시간 분만 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대 8시간까지 부여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8시간까지 보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 하루 삭감 후
기본근로 8시간만 보전되나요
아니면 총 근로 10시간 보전되나요?
[답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아닌,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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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는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8시간으로 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8시간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기본적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