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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 한 날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하루 삭감 후
기본근로 8시간만 보전되나요
아니면 총 근로 10시간 보전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 근로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연장근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므로 8시간 분만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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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대 8시간까지 부여 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8시간까지 보전될 것입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아닌,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는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8시간으로 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8시간이 보장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기본적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