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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고지시 적부심도 고지??

범인을 체포할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잖아요~~

드라마보면 미란다원칙 고지하면서 체포 구속적부심 청구할수 있다고하던데 미란다원칙 고지시 필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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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그리고 변명의 기회를 진술하면 되는바, 체포구속적부심절차 안내가 필수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의 청구 등은 반드시 해당 사안에서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적법한 체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원칙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체포가 부적법하게 되어서 그로 인한 수사 역시 증거자료 활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음을 고지한 후에 체포를 해야 하며 적부심에 관한 고지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