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도 노무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교회나 사찰 그리고 성당 등에서 일을하는 종교인들 역시도
우리나라 노동관련 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종교 단체에서 무리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목사, 신부, 수녀 등과 같이 순수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지위로 계약을 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교인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승려, 신부 등의 순수한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출퇴근 등을 구속받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종교인들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속하여도 근로자로서의 성질을 갖추었고 사용자의 지시아래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교시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해당 시설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