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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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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 만료 후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나요?

11/1 ~ 11/30 까지 한달 계약입니다

한달 계약직일 경우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계약만료로 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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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도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일 경우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계약만료로 신고가 안되나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일 경우 퇴사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이므로 ' 계약만료'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고,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만료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