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팀이 패드립을 하며 성드립을 쳤습니다 이거 통매음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갈리오 였습니다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와 경찰서가서 신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신고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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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 및 경위를 살펴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한 발언이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