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게임하다가 한 5:5 게임에서 패드립하면서 싸우고 욕하면서 싸우고 그랬는데 상대가 성적발언 하더라구요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공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서로 싸우다가 성적 발언을 할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통매음과 모욕 중 문제되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