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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흰죽지60
광고보고 김치를 구매했는데 10월1일 구매하고 귤은10월17일 구매했다가 18일 취소하고 환불요청했는데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로 접수해도 해결이 안되고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업체를 혼낼 수 있나요.
업체는 전화도 안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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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소비자보호원보다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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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구매라는 점에서 관할이 모호하시다면 본인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