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2021. 05. 24. 10:48

최소한 해서 3개월간 일들을 간추렸습니다.

자세히 답변주시면 채택해드릴게요.

1. 2021년 3월3일 ~ 2021년 3월21일 사이에 총 9회차에

걸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총 408,500원을 빌려감.

(50,000원>50,000원>등등등이런식으로 나눠서)

2. 빌린 이유 > 피고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세금 추징금으로

인하여 압류 당한 상태 >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풀고 갚겠다.

그러고 원천징수액 까지 있다고 하여 그 부분도 빌려줌.

3. 약속일에 갚지 않았고, 제가 빌려준 세금과 원천징수액으로

20만원정도 내고도 낼게 더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인지하여 풀지 못했다고함. 그 압류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습니다.

4. 결국 저도 필요할때쯤 강한 변제독촉을 하자 피고는

자기 자신의 23K(?) 다이아가 박힌 악세사리를 전당하여

갚겠다고 함.

5. 전당하는 과정에서 시약비(35,000원) 필요하다 하여

믿음이 안가서 전당포 주인 연락처를 받고 빌려줌. (피고가 보내준 전당포와의 카카오톡 내용도 확인 후 빌려주었습니다)

6. 그 후 시약은 했는데 수공(큐빅제거) 하려면 수공비로

121,500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지 않으려 했으나

확실하다고 당일오전에 빌려주면 당일 오후에 갚을수 있다

하기에 돈을 받고자 추가로 발려줌.

* 혹시나해서 전당포에 직접 입금해주겠다 했더니

본인 계좌로 입금이 들어가야한다고했음.

* 한시간 뒤 수공은 했는데 (판매대행비) 11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함. 더 빌려달라고 했지만 더이상 빌려주지 않음.

* 방금전 보내준 121,500원 다시 보내주면 빌려주던지

계좌 풀릴때까지 기다려주겠다 했으나 이미 보내준거라

안된다고 함.

7. 그 후 방법이 없어 빌려서라도 갚아달라 했는데

피고의 아버지께 부탁드려 갚겠다고 함.

아버지께서 국민은행 ATM기 새벽 5시경 가셔서

송금 중 오류가 떠서 보내지 못했다고 함.

(오류난 사진을 보내준 피고의 사진은 구글링에 나오는

사진임을 몇시간뒤에 알게됨) 여기서부터 사기로 의심.

8. 6번에서 말했던 판매대행비를 빌려주지 않았었는데

정확한 날 2021년 3월 21일 새벽? 아침에 자기가

친구들에게서 10만원은 빌렸으니 1만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만원을 어디다 쓰겠나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어기면 접수할 심정으로 빌려줬습니다.

*계좌가 압류인데 어디로 받냐 했더니 본거래 했던 은행은

카카오뱅크인데 이미 그것도 압류 넘어가 케이뱅크 잠깐 풀었다고 했습니다.

* 한시간뒤 6번과 같은 수법으로 13,000원 더 보내달라네요.

여기서부터 사기임을 반확신했습니다.(증거가 없어서)

9.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가 스튜디오 집도 있고 자기가 사는 집도 있고 집이 두개인데, 한 집은 빼도 되니 보증금을 받으면 갚기로 약속함. 그 약속만 두달째 어겨지는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함 (600만원)

*공증이라도 보내주면 집주인 연락처라도 주면 믿고

기다려주겠다고 했으나 그 마저도 하지 않음

*그럼 진짜 돈이 없다는 계좌 거래내역만 떼달라 해도

그 마저도 해주지 않았음.

*이사는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아직까지 안준다네요.

10. 자기 통장에는 40만원 이상의 변제할 능력은 되는데

정말 통장이 압류중이라 그런거라고. 풀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렇게 되면 진작 했을거라며 정 못믿겠으면 소장 접수해서

확인해보라네요.

[ 제가 진짜 40만원가지고 고소니 대여금 청구니 할 마음도

없었고, 언젠가는 갚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없으면 사람이

돈을 못갚을수도 있고, 급한마음에 거짓말도 보태서 빌렸을수도 있다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정 기다려줘도 못갚아주니까

대여금 소장 접수하고 서로 변제정도에서만 그치기를 바라고

혹시 거짓말 한거나 속인게 있다면 말하라고 했는데도

피고는 다 사실이었다 하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고 그럼 저도 돈있을때까지 기다리겠다 했는데도

피고의 압류된 통장에는 40만원 이상의 돈은 있답니다.

3개월이면 40만원 알바를 했어도 갚고, 계좌가 압류되어도

풀려면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자기가 안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3개월간 피고는 뭘로 생활하는지도 모르겠고

돈이 없는데 휴대폰은 저번주까지 문자도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일단 대여금 소장 접수는 할 생각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 피고가 변제능력,변제의사 등등 그런걸

조사해보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변제능력, 변제능력을 알아보려면 그의 계좌내역 등 재산을 조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대여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점 입증).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니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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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사기가해자로 고소하여 형사입건될 경우 수사가 개시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수사절차를 통해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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