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정직원 비흡연자 휴게실
음식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정직원 8명 파트타이머알바직원7명입니다.
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쉴 공간이 없다며 2층 창고에 쇼파 몇개 놓고 휴식공간이 만들어져있는데 이 음식점 직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흡연자입니다.
저는 비흡연자라 담배냄새 맡으면 머리가 아프니 쉬는시간에 집에 가서 쉬다와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갔다오는건 안되고 매장 바로옆 카페는 갔다와도된다고 합니다.(카페음료 본인부담)
결국 그 흡연창고휴게실에서 쉬었는데 거기서 휴게시간을 가진뒤로 목에 가래가 생기기 시작했고 가래가 생기니 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휴게실에 들어가기만하면 숨이 턱 막히고 목에 불편감이 바로 확 올라옵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에게 보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최종 위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취약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음식점은 미해당)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휴게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집에 갔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부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