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분양 아파트 입주 후 하자분양 아파트 입주 후 AS 문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한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입주 전 하자는 대부분 발견하고 접수한 것 같은데
입주 후 하자(미분양으로 현관문에 오래 부착된 테이프 제거 시 발생한 스크레치 등)도 보수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하자 항목별로 접수기간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입주 후 하자도 당연히 하자보수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의 종류별로 보수기간이 다르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마감공사 2년, 설비는 3년, 구조는 5년, 주요구조는 10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기준으로 따져보시면 되며 구체적 사안별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