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후 1달내 전입신고시 전체세대가 전입
디딤돌 대출후 1달내 전입신고시 전체세대가 입주 해야되는건지.개약자 혼자 전입신고 하고 혼자 입주해도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후 1달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체세대의 여부와 상관없이 디딤돌대출을 한자의 의무로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개인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아파트 전체세대 입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대출을 실행한 질문자만 대출지급후 한달이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를 적용합니다
그 대상은 디딤돌 대출 차주로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는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