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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정승인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받아도되나요?

저희 아버지가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한지 2년정도지났습니다.

오늘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받으라고 문자가왔는데 한정승인상태에서 받아도될까요?

고유재산으로 들어간다는말이 많지만 어떤분들은 고유재산이아니라고해서 불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경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추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라면 결국 채무변제에 사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수령권자가 유족으로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경우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