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1일 11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