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0일은 상해죄가 안되나요??
얼마전 술집에서의 싸움으로 인해 상대가 저를 고소했고 저도 상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전치 10일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화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님은 전치10일이면 전치 2주가 되지 않아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상대는 전치 2주 이상은 나온 것 같은데 전치 10일이면 상해죄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불량상태라고 보시면 되므로, 전치 10일도 상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여부는 진단서상의 전치 기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치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치 10일이라도 상해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판례상 전치 10일이 상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해여부는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치 10일로는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치 2주의 경우에도 반드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일 때 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실무상 전치2주를 기준으로 이를 구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딱 전치2주가 되느냐 안되느냐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