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하고 준다는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어떻게 해결해여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 청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1달 정도는 늦게 주는 회사들 꽤 많습니다. 마지막 월급 정리하고 지급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부당하지만 기다려 볼 정도입니다.
그러나, 1달이 넘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기 로 신고하세요,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해당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