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하루 12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휴계시간은 몇시간이어야할까요

개인사업자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기준으로 주3일 근무하는데 하루 12시간 근무하시는데 근로노동법 기준 몇시간 의무적으로 휴계시간을 가져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구속시간(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 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인 경우 법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야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시간 30분 이상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식사시간 포함 1시간 30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 30분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즉,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12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30분 부여 필요)

    이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총 12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 총 12시간은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1주 기준이 아닌 1일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최소한 1시간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1.5시간 이상을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12시간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 근로시간은 12시간 미만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 마다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이라면 그 중 1시간 이상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