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 근무
자발적 퇴사(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외삼촌 회사에 경리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구하기 전까지 단기계약직으로 1달 경리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는 경기도 살고 있고 삼촌 회사는 경상북도인데, 이전 경리도 재택근무를 했다고 해서
아마 저도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예정이고
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을 했구요.
제 경우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외삼촌 회사라는 게 좀 걸리기도 하고
경리 특성상 현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떨어진 지역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단기계약직의 경우 빡세게 심사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