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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 근무

자발적 퇴사(1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외삼촌 회사에 경리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구하기 전까지 단기계약직으로 1달 경리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는 경기도 살고 있고 삼촌 회사는 경상북도인데, 이전 경리도 재택근무를 했다고 해서

아마 저도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예정이고

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을 했구요.


제 경우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외삼촌 회사라는 게 좀 걸리기도 하고

경리 특성상 현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떨어진 지역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단기계약직의 경우 빡세게 심사한다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재택근무고 사업주가 친척이면 의심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경우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해 놓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