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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줬는데 대출?관련에 대해 여쭤봐요

집값이 9천정도인데 8천 전세를 줬는데 만약 세입자가 나가면 주담대를 받는건가요? 전세반환관련대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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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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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대출 또는 전세반환대출은 최초 2년의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택자가 3개월내에 실거주입주가 가능한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주택 담보대출 내지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입니다.


    저금리 대출로는 e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등이 있지만, 이 대출을 통해도 기존세입자의 보증금 전액만큼을 대출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반대출처럼 정부 규제나 개인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세가 9천이라면 주담대를 신청해도 실제 8천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대출기준으로 보는 KB시세등이 실제 시세보다 낮고 이 시세에 대출가능비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나갈것을 대비해 어느정도의 자금을 마련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가 가능할 경우 일단 주담대를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이자를 내다가 세입자를 구할때 주담대 상환조건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 불리며 주담대의 일종이며 단지 내집마련이 아닌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이라는 목적이 다르며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