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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마다 계속 재계약서 꼭 작성 필요한가요?

그리고 hug 전세보증보험도 1년마다 계속 연장해야 되나요?

그럴려면 전세계약서는 매년 계속 써야 하나요?

전문가분들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도 임대인은 임대차현황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1년마다 계속 재계약서 꼭 작성 필요한가요?

    ==>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ug 전세보증보험도 1년마다 계속 연장해야 되나요?

    그럴려면 전세계약서는 매년 계속 써야 하나요?

    ==> 보증금 대출연장여부는 대출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ㅣ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 계약으로 봅니다

    원칙은 전세계약도 2년으로 보고 전세보증보험도 2년으로 하는데 임차인이 원할때는 1년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매번 쓰필요는 없고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써서 거래신고를 다시해야 됩니다

    어떤계약이든 계약기간을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묵시적갱신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반드시 지자체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상 렌트홈을 통해 갱신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기에 계약서 작성은 필히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세보증보험도 연장을 위해서도 보험사에 연락하여 연장신청 또는 추가계약을 하셔야하기에 계약서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은 계약에 따라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되려면 2년이 경과해야 하는데, 2년째 되는해에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내용변경이나 전세종료 등의 통지가 없으면 2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서 내용에 추가하여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