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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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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 추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퇴사결정을 하고 퇴사 통보 후에 통상적으로는 1달 정도 더 있어주는거로 아는데, 이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건가요?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통보후 일주일 뒤에 나가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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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 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표시 후 통상 30일을 더 근무하는 것은 사규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이러한 사규는 민법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종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3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무단퇴사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고요.


      다만 실무상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화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 통보 후 일주일 있다 퇴사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1달 더 일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규정상 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 민법 규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존재합니다.


      보통 계약서에서 한 달의 기간을 정하고 있기에, 퇴사 통보 후 한 달이 지나야 정상적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통보 후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처리로 징계사유 또는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 효력 발생 기간이 1개월이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그 기간동안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통보 후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후 일주일 뒤에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후 근로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일주일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1개월 전에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